무원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형사소송법  국가직 7급  2012
문 10.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,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 ③ 「형사소송법」 제420조 제5호에 정한 ‘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⋅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,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‘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’(「형사소송법」 제420조 제5호)에서 제외된다.